봄철 돼지유행성설사 확산 조짐…경상남도, 11일 발생주의보 발령

봄철 돼지유행성설사 확산 조짐…경상남도, 11일 발생주의보 발령

기사승인 2023-04-11 18:12:14
최근 김해 양돈농장에서 돼지유행성설사(PED)가 연이어 발생하며 확산 조짐이 고조됨에 따라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철호)가 11일 돼지유행성설사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돼지유행성설사주의보 발령은 농장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마련됐다.

돼지유행성설사는 겨울철에서 봄까지 발생하는 계절적 질병으로 1-4월에 집중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며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이로 인한 면역 저하로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다.


돼지유행성설사는 양돈농가에 피해가 커 3종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주로 새끼돼지에서 구토와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고 특히 1주령 미만의 포유자돈에서는 50% 이상의 높은 폐사율을 보인다.

경남도 관계자는 "특히 김해지역은 도내에서 양돈농가수와 사육두수가 많아 지역 내 확산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규모 도축장과 사료제조·유통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관련 축산 차량들의 왕래가 잦아 타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크다"고 발령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질병의 확산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분만 전 모돈에게 빠짐없이 상용화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해야 한다"며 "백신접종을 통한 충분한 방어항체 형성은 바이러스유입 시 질병 발생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돼지유행성설사의 돈사 간 전파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신발, 의복, 양돈 기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농장주는 외부 바이러스가 내 농장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근무자들이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유효소독제를 사용한 축사 내외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외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과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입식 가축에 대해서도 격리돈사에 일정 기간 계류시켜 관찰한 후에 농장 내부로 입식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농장주는 아침 저녁으로 축사를 관찰하고 자돈에서 구토와 설사 등 의심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김철호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돼지유행성설사는 진화 속도가 빠르고 만성화, 상재화의 우려가 높아 유전학적 모니터링 및 변이 감시가 요구되는 질병"이라며 "이번 유행성설사주의보 발령으로 농장에서는 긴장해 사전차단을 위해 모돈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고 자율적으로 축사내외부와 출입차량에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돼지유행성설사는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233농가에서 발생해 2만1086두의 피해를 보였고 경남도에서는 고성과 창원 등에서 22건이 발생해 1200여두의 폐사 피해를 본 바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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