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골프 중단, 요금 전액 부과 불가”...불공정 약관 시정

“폭우로 골프 중단, 요금 전액 부과 불가”...불공정 약관 시정

기사승인 2023-04-13 13:47:28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33개 골프장의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 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 시정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프장 다수가 폭우·안개 등으로 경기가 중단됐을 때도 이용 요금을 전액 내도록 한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전국 33개 골프장 사업자의 회칙과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거나 시정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내 골프장 운영업 기준 매출액과 지역,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우정힐스, 서원밸리, 레이크사이드CC, 설해원, 베어크리크 골프클럽 등 50개 골프장이 해당된다.

조사 결과 상당수 골프장이 강설·폭우·안개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을 중단하게 된 경우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고객이 이용한 만큼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의 입회 및 회원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탈퇴를 제한하고 입회금 반환을 지연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부분 골프장사업자들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고, 특히 이번 심사대상 사업자 중 20개의 사업자는 현재 공정위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표준약관을 준용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골프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불공정약관유형을 확인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골프장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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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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