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때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사 목적을 벗어나는 자료를 수집한 경우 반환·폐기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위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예규)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 조사 공무원은 현장조사 때 법 위반 혐의 조항뿐 아니라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 범위, 거래 분야를 기재해 조사 기업에 제시해야 한다.
기업은 공정위가 수집·제출받은 자료 가운데 조사 목적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반환·폐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조사 목적과 관련 있는 자료인지를 두고 심사관과 조사 대상 기업의 의견이 엇갈리면 내부 위원 3인으로 구성된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판단한다.
기업이 사건 조사 담당 부서 관리자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 의견청취절차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조사 종료 후 심의 단계에서만 의견청취절차를 통한 대면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됐다.
또 앞으로는 심사보고서상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1000억원(담합 사건은 5000억원) 이상이거나 피심인이 5명(담합 사건은 15명) 이상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2회 이상 심의를 진행해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한다.
현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벽히 분리하고, 기능별 책임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개편 사항도 반영된다. 기존 사무처장의 조사업무는 조사관리관이 수행하게 되고, 사무처장은 조사관리관 업무에의 관여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피조사인은 자신의 협조 의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확대돼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