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채권추심에 나선 것으로 적발됐다. 해당 농협은 취약차주(저신용자)에 대한 연체정보를 무분별하게 등록하는 문제도 드러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거제시 소재 장목농협은 개인회생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받은 차주 여러 명에 대해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의 2에 의하면, 법원으로부터 채권추심금지명령 등이 도달하는 경우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하지만 장목농협은 법원의 채권추심 금지명령 통지서 등을 전산시스템에 미등록하거나 도달일로부터 29일~105일 경과 후 지연 등록해 채무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농협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들의 연체정보를 무분별하게 신용정보원에 등록했다. 법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들에 대해 보전처분 등에 해당하는 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연체정보를 등록한 것.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 등에 따르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다.
금감원은 장목 농협에 채무자 보호 강화 및 적법한 추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법원의 채권추심금지명령 통지서 등이 도달 즉시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재하고, 이를 담당할 업무자를 지정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관 과태료 1000만원에 퇴직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주의처분을 내렸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