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도 공범…‘재테크 리딩사기’ 조직원 4명 실형

연예인도 공범…‘재테크 리딩사기’ 조직원 4명 실형

피해금액 최대 100억원대…비슷한 유형 사기 급증해 주의 필요

기사승인 2023-04-15 12:22:56
연합뉴스 제공.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리딩사기’ 조직원들이 전원 실형 선고를 받았다. 100억원 가량의 피해가 나온 가운데 조직원들 중에는 연예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B(31)씨와 C(31)씨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D(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재테크 리딩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각자 적게는 2억6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카카오톡 공개채팅방 등을 이용해 허위 투자 정보를 퍼뜨려 피해자들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도록 유인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피해자들에게 투자 종목을 추천해주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를 이끌어준다는 의미에서 투자리딩방 사기로 불린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2020년 초반 주식·코인 열풍에 편승해 급속도로 늘었다. 지난달 3일 기준 경찰에 접수된 사건만 760여건에 이른다.

연예인으로 활동했던 A씨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와 C씨는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D씨도 조직의 중책을 맡은 사촌 형의 심부름을 하며 도와줬을 뿐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투자에 대해 상세히 살피지 않고 피해금을 입금한 측면이 있으나 범죄단체 조직의 거짓 광고와 유인, 기망행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금액, 실제로 취한 이득 규모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외에 검거된 조직원 중 2명은 각각 징역 7년과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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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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