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특례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는 경우 저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매유예 등으로 일시적으로 확보한 대응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근본적인 주거·생계 등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도울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매 주택을 낙찰 받을 때 주금공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전세사기 피해 생활 안정을 위해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이날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집중 관리하고, 피해자 금융지원 상담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경매 유예조치가 취해졌지만 수많은 금융회사와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이 이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중심이 되어 유관협회 등과 함께 면밀한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매 유예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께 주거안정을 준비하기 위한 잠시의 시간을 벌어드렸지만,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생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