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25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선 야당은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 직회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원 16명 중 재적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법안 직회부가 가능하다.
국회법상 법사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에 특정 이유 없이 법안을 심사하지 않으면 관련 상임위에서 위원장에게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계류일은 지난 22일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노봉법 본회의 부의 목소리에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법안 처리 관련 대응은 환노위 간사와 상의해서 조치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모종의 거래가 있던 거 같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