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이탈 잦아…보수·처우 개선해야”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이탈 잦아…보수·처우 개선해야”

요양보호사 월평균 임금 239만원…임금인상 제도도 없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일자리’ 인식 커…경력수당 필요”

기사승인 2023-04-25 17:51:23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는 25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컨퍼런스’에서 “요양보호사는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신대현 기자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신규 인력을 유입시키고 이직을 줄이기 위해 임금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인순·김원이·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명희·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컨퍼런스’에서 요양보호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안과 이탈 방지안이 제시됐다.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보수 및 처우개선’ 발제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직업 만족도에 비해 보수 만족도가 현저히 낮다. 적정 임금 지급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종사자의 임금은 시설 현원과 종사자 현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는 사후 급여비를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이는 종사자의 처우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는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도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가 제시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임금 및 근로환경 만족도 처우개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239만원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요양보호사 445명 중 58.9%(262명)는 정기적인 임금인상 제도가 없다고 답했다.

임 교수는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승진보상체계도 없어 신입 직원이나 10년차 직원이나 인건비 차이가 거의 없다”면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해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금 인상을 추진해야 하고, 신규 인력 유입과 이직 감소를 위해 임금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볼 때 단순히 보수를 인상하고 근로 환경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좋은 일자리’라는 인상을 남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직업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고령화 등으로 요양보호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은 노인요양 복지사각지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승구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요양보호사 근로환경과 이탈영향요인’ 발제에서 고령 요양보호사의 적정 업무강도를 설정하고, 젊은 인력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곧바로 요양기관에 취직하는 사람은 적으며, 들어오더라도 쉽게 이탈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탈한 사람 대부분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고 임금 수준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요양보호사 직종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일자리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인데 그만두는 것에 대한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 직종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몇 개월만 더 일하면 경력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다면 종사자들이 쉽게 그만두지 못할 것이고, 젊은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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