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371일 만에 민형배 ‘복당’

탈당 371일 만에 민형배 ‘복당’

박홍근 “절차상 문제 지적, 겸허히 수용…복당, 책임지는 자세”
“민형배, 진정성 정치로 기대 부응할 것”

기사승인 2023-04-26 10:02:56
민형배 의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민형배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 탈당한 지 371일 만에 복당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도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 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검찰 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판결 당일에도 이미 밝혔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 조정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취임까지 거친 건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 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리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절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다”며 “이미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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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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