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가 다음 소위로 미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다루는 ‘주택법 개정안’을 내달 10일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정했다.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실은 “소위원간 의견이 다양한 관계로 다음 소위에서 한 번 더 논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 핵심은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주어진 실거주 의무(최대 5년) 폐지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지난 2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앞서 1·3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폐지, 소급 적용하면서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으로 묶인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역별 부동산 전매제한 기간은 이달 초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단축됐다.
주택법 개정안 논의는 다른 법안 심사가 길어지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달 30일에도 소위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지만 논의 없이 산회했다.
한편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에 관한 입장은 엇갈린다.
부동산 업계는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금융권 대출 부실화로 전이될 위험에 대비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서둘러 달라고 주장한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갭투자와 전세사기 등을 우려하며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