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셋집 우선매수권·공공임대 입주권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셋집 우선매수권·공공임대 입주권 준다

우선매수권 주고 LH 공공매입 추진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도 지원
기낙찰 피해자,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사승인 2023-04-27 10:33:3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송금종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를 유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경공매가 끝난 ‘낙찰피해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한시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매수권 주고 LH 매입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매수권 등 특례를 부여한다. 희망자에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다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 반환될 우려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법률·세무 전문가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도는 신청접수, 기초조사 등 역할을 수행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가 6가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지자체 기초조사와 병행해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정부는 우선 임차주택을 낙찰 받도록 특례를 지원한다. 현재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하다. 또 금융당국 요청과 금융권 자율협조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도 부여된다. 현재 임차주택 경매가 진행되면 피해 임차인은 다른 채권권자와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해야만 낙찰이 가능하다.

앞으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우선 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다.

또 임차인이 희망하면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피해자에겐 긴급자금도 지원한다. 임대인 세금체납액이 많으면 피해 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커진다.

앞으론 임대인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이러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를 신청할 수 있고 배당도 증가한다.

경매 받을 돈 지원하고 세금 깎아준다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 시 금융지원을 강화한 정책모기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준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소득 관계없이 0.4%p 우대한다.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1년 간 민간금융사 LTV와 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준다. 등록면허세와 3년 간 재산세도 감면해준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살길 원하지만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다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다음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능해 주거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3만5000가구, 6조1000억원)을 활용해 신속 공급하고 신청 수요에 따라 예산과 공급물량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이자 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생계도 지원한다.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을 지원한다.

신용대출도 지원한다. 한 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바쁜 생계로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이동형 상담버스도 운영한다. 주민센터엔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법률·심리 전문상담 인력도 200명을 확충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조직·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경매 끝난 피해자 지원하고 사기 처벌 강화

경매나 공매가 끝나서 이미 집이 넘어간 ‘낙찰피해자’도 지원을 받는다.

대상은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벌법 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다.

지원 여부는 위원회에서 증빙자료 등을 종합 감안해 확정된다. 이들도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와 신용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의자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1차 기획조사 중이며 9000건 의심사례를 선별 후 2091건을 조사하고 있다. 오는 7월 2차 조사 땐 4만 건을 들여다볼 참이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적용기간은 2년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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