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되는 수상공인직불제는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경영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5톤 미만 어선어업인 및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업자로 1년 중 조업일수 60일 이상 또는 조업 수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원 이상 등 어업별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이 신청 대상이다.
단, 수산공익직불제는 신청자 또는 동일 세대 구성원이 농업·농촌 기본공익형직불금 및 임업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 받는 경우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어업 외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소득이 4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5월 22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가당 연간 120만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농정과 수산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