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기사승인 2023-04-27 13:01:29
사진=박효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3년간 군함 시장에서 함정 부품 견적 가격 등에 있어 경쟁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에 경쟁사업자 간 입찰과 관련해 함정 장비의 견적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 기술정보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는 신고회사들이 유일한 공급자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 방사청이 함정 부품을 부품업체로부터 구매해 함정 건조업체에 제공하는 관급시장을 제외한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한화는 3년간 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고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 경쟁 환경·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상반기 중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회사들은 지난해 12월 상대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4차례에 걸쳐 신고회사들에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관련 이해관계자 및 방위사업청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와는 달리 공정위는 신고회사들이 국내 방위사업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인 점을 감안해 방위사업의 특성, 함정 입찰 과정, 관련 법제도, 외국 사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 검증 및 검토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의 경우 방위산업의 특수성 및 수직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해 경쟁이 일부 이뤄지는 분야에 대해 현재와 같은 경쟁 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업결합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방위산업과 같이 국가기관의 규제가 존재하는 시장에 대해 입찰 과정 등 규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의 경쟁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심사를 충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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