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선보상, 후구상은 불가능’ 암묵적 공감대 있어”

원희룡 “‘선보상, 후구상은 불가능’ 암묵적 공감대 있어”

“주가조작 등 국가보상 없어…선례 남기면 안돼”

기사승인 2023-04-27 13:22:1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금종 기자 

전세사기 피해보증금을 국가가 대신 돌려주는 ‘선보상 후구상’ 방안은 예상대로 특별법 지원 대책에서 빠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선보상 후구상’ 방식 도입에 관해 “국가가 먼저 피해금액을 돌려주고 범인에게 받거나 경매로 하면 될 게 아니냐고 하는데, 예를 들어 주가조작, 보이스피싱 등의 경우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액을 먼저 대납해주고 나중에 이걸 채무자나 경매절차에서 환수하는 부분은 있지도 않고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상임위와 국회권한이라 존중 한다”라면서도 “현재 그걸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암묵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가 열리면 정부 안과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는 부분을 신속히 통과해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인천 미추홀에서만 3000가구에 육박한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이중 70%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야당을 중심으로 보증금채권 매입 형태 ‘선보상 후구상’으로 피해자를 정부가 구제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보증금 채권 매입 대신 우선매수권 특례를 부여하고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 반환될 우려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해당 요건으로 인해 포괄이 아닌 선별 지원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엔 “기본적으로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세부상황은 위원회가 판단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사만 진행되면 이후 절차는 지체 없이 지원 된다”고 자신했다.

피해자가 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6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지 조사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부가 최종 지원을 결정한다. 지원 대상 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60일에서 최대 75일이다.

전세사기 전국 피해규모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없다. 피해자가 본인 개인정보를 기관이나 부처에 공유되도록 동의해주지 않는 이상 명확한 산정이 불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 규모에 관해서 원 장관은 “사건 건수와 피해자가 얼마가 될지 숫자를 말하는 건 무의미하다”라며 “전세사기와 단순 보증금 미 반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모두 사기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설치되고 조사를 시작하면 의미 있는 통계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무 관계자도 “피해자 개인정보가 공유될 필요성이 있다”라며 “범정부 위원회도 논의를 많이 했고 피해자가 신고할 때 본인 구제를 위해 개인정보를 다른 부처에 공개하게끔 사용 동의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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