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구매한 A모씨는 지난 26일 무허가 공장에서 공업용 규산염을 첨가한 수처리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 B모(80)씨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강원 횡성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공업용 규산염을 첨가한 수처리제를 각종 암은 물론 고혈압, 당뇨 등에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해 왔다"며 "제3의 피해예방과 국민건강을 위해 엄벌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를 지연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후속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강원 횡성군은 쿠키뉴스 등 언론보도 이후 무허가 제조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에 나서 관련법 위반 사항 6개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횡성군은 지난 14일과 24일 B씨를 비료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불법농지전용과 산지전용 위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B씨와 공급업자 등 6명은 지난 2017년 9월 화학비료에 쓰이는 공업용 규산염으로 만든 액상차를 판매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돼 먹는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횡성=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