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쌍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간호법·의료법 등 쟁점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법 절차를 거쳐 8개월 뒤인 12월 말 쌍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 4월 총선 구도를 뒤흔들 대형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전날 제출된 패스트트랙 지정안은 민주당(170석)·정의당(6석)·기본소득당(1석)·진보당(1석) 의원 전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까지 182명이 공동 발의했다.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원 클럽 특검법안은 183명 중 찬성 183표로, 김 여사 특검법안은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특검법들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다.
주목할 점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 본회의에서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최장 240일이 소요된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빨라도 두 특검 법안은 오는 12월 말에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행보는 내년 4월 총선 직전 ‘김건희 특검법’ 이슈를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에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매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구도를 만들어 부담을 안기겠다는 ‘정치적 셈법’이 엿보인다. 윤 대통령이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통해 ‘정권심판론’을 불러일으키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정부·여당 입장의 부담은 크다. 거부권으로 법안의 공포를 막을 수 있지만, 자칫 불통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할 경우, 야권 내에서 “대통령이 가족의 수사를 막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민주당의 행보가 협치를 거부하는 거야의 폭거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 입법폭주 프레임을 대비한 강약 조절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며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자, 김 여사 스토킹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최근 ‘돈봉투 의혹’으로 위기를 맞은 민주당으로서 쌍특검은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유리한 이슈”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 특검을 막을 경우, 민주당은 ‘영부인 방탄’ 프레임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