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양구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달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군은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해 일제 정리 기간 중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소식지·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와 추심, 공매, 명단공개, 수입품 압류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일시적인 사업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체납액 분납을 유도하고, 관허사업 제한,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노재영 징수팀장은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와 징수 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 최소화와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