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역 시위’ 전장연에 과태료 300만원…철도안전법 위반

서울시, ‘지하철역 시위’ 전장연에 과태료 300만원…철도안전법 위반

시위 중 스티커 바닥·벽에 부착

기사승인 2023-05-03 07:35:27
지난달 23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천막 농성 투쟁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 하자 경찰과 지하철 보안관에 막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와 관련해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지난 1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지하철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전장연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 제49조1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하면 9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은 전장연 측이 3월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 도중 직원들이 저지하는데도 스티커 수십장을 바닥과 벽에 붙인 행동이 철도안전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전장연 측에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고 26일까지 의견 진술을 받았다. 의견 진술 기한이 끝나고 서울시는 지난 1일 박 대표에게 본 통지를 했다. 박 사무총장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시는 고시송달을 통해 재고지할 방침이다.

박 대표는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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