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수거책 A모(42.서울)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에서 '채권추심 알바'를 신청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대로 택시를 타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2회에 걸쳐 2100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51)는 지난달 26일 1000만원, 서울에 사는 C씨는(60대) 다음날인 27일 1100만원을 각각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했다.
경찰은 B씨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A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해 서울의 한 주거지에서 잠복 중 귀가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만약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을 경우 112에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화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