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절반 건설업서 발생…20% 이상이 소규모 현장 [힘쎈충남 브리핑]

산재 사망 절반 건설업서 발생…20% 이상이 소규모 현장 [힘쎈충남 브리핑]

충남도, 안전 위협 '공사비 후려치기' 막는다... 적정 공사비 책정 지속 점검

기사승인 2023-05-08 16:11:34

충남도, 안전 위협 '공사비 후려치기' 막는다... 적정 공사비 책정 지속 점검

충남도청 전경. 쿠키뉴스DB

충남도 내 시·군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절반 이상이 적정 공사비를 지키지 않으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는 도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이 중 20% 이상이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만큼, 적정 공사비 준수율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도내 15개 시·군이 지난해 하반기(7∼12월) 발주한 5000만 원 이하 1731건을 추려 적정 공사비 등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률은 4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이 74.6%로 가장 높고, △청양 71.8% △금산 61.6% △천안 60.3% △보령 59% 등으로 뒤를 이었으며, △부여 14.5% △당진 21.9% △예산 35.8%로 하위 1∼3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률이 저조한 것은 시·군 담당자가 기준 자체를 모르거나, 공직 경력이 짧아 업무가 미숙하고, 예산에 공사비를 짜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예산군 등 5개 시·군 실무 공무원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19%로 나타났다. 

경력 5년 미만 공무원은 47%에 달했으며, 자체 설계와 합동설계 미 경험 사례는 52.5%와 42%로 조사됐다. 

한편 도내 산재 사망 사고는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지난 2019∼2021년 3년 동안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2505명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는 1303명, 52%에 달했다. 

도내에서는 176명 중 84명, 47.7%로 집계됐다. 

2019년 67명 중 35명(52.2%), 2020년 53명 중 27명(50.9%), 2021년 56명 중 22명(39.3%) 등이다. 

2021년 기준 공사 규모별 산재 사망자 수는 △2000만 원 미만 1명 △2000만 원∼1억 원 미만 4명 △1∼50억 원 미만 11명 △50∼120억 원 미만 3명 △120∼500억 원 미만 1명 △500억 원 이상 2명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는 50억 원 미만이 72.7%를 차지했다. 

지난해 5월 A군에서 발주한 1억원 미만 생활환경 개선공사에서는 근로자가 호안블록 고인 물 속으로 추락, 익사 상태로 발견됐다. 

같은 해 2월 B시에서 발주한 토목공사에서는 건설기계 운전자가 정비하던 굴삭기의 갑작스러운 작동으로 몸이 동체에 끼며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공사 건수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을 수도 있으나, 공사비가 적은 경우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비용 투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사고 개연성도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시·군에 적정 공사비 적용을 권고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 및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필요성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계와 협업해 과소설계, 안전관리 비용 축소 또는 미 반영 등의 문제점을 찾고, 발견 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사 시에는 문책 대상자를 관리·감독자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건설공사가 50억 원 이상에서 내년 1월 27일 모든 공사로 확대, 자치단체장도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준수는 각 현장의 견실시공을 견인하고,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정 공사비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며, 궁극적으로 민간 공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 ‘활짝’...공주에 전국 1호 개소 

충남 공주시 월송동 행복타워 6층에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1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8.일 개소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충남도 제공

충남 공주시 월송동 행복타워 6층에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1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문을 열었다. 

도는 8일 공주에서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정부 국정과제인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시범 추진하며,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행복도량을 운영법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센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만 6세 이상∼65세 미만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이 발생해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입소자에게 목욕 등 일상생활 및 식사 지원, 취미 등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회 입소 시 최대 7일, 연간 최대 30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요금은 1일 3만 원(이용료 1만 5000원과 식비 자부담 1만 5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이용료 없이 식비만 일부 자부담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앞으로 시범 운영 평가를 거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평생돌봄체계 강화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는 현판식, 시설 시찰, 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현판식 이후 시설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통해 발달장애인 보호자,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발달장애인 가족은 돌봄으로 인해 하루도 편히 맘 놓고 쉴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도내 문을 연 긴급돌봄센터를 통해 가족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부터 주택 임대차 미신고 때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충남도는 8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 중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신규·갱신, 변경, 해지 등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당사자(임대·임차인)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달 말 2년간의 미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이 시행된 2021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건은 이달 중으로 신고를 마무리해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건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대부분 신고 대상이다.

다만 보증금 및 월차임 증감 등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다. 

계약 내용은 당사자의 인적 사항, 주택 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와 임대료, 계약기간 등이다. 

또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신고는 신고 대상자(임대인,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하면 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 “최근 전세 거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기한 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공모 선정…국비 150억 확보

충남도는 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제출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2025년까지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기반을 구축한다. 

도는 지난해 7월 산업부 주관 ‘폐배터리 재사용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도 선정된 만큼 이들 사업을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폐배터리 산업화를 선도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구축 부문으로 나눠 추진한다. 

기술개발 부문은 △전기차 실주행 기반 배터리·차량 데이터 플랫폼 개발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응용제품 검증 기술개발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공정 기술개발이다. 

기반구축 부문은 △시험설비, 연구인력, 관제시설을 집적화한 종합지원시스템인 산업화 센터 △배터리 해체·분해·추출·전처리 장비 구축 등으로, 전주기 시험평가 체계를 마련해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폐배터리 관련 산업은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300만대에 달하고, 연간 약 10만개의 사용후 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선제적으로 그린모빌리티 기반의 배터리 신산업 육성을 통해 탈탄소 기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전기차 시장의 확대로 폐배터리가 대량 배출되고 있으나, 재활용·재사용을 고려한 종합 산업화 지원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폐배터리의 처리·활용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에너지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9일부터 제344회 임시회... 조례안·추경 등 39개 안건 심의

충남도의회 전경. 쿠키뉴스DB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제344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9개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3건, 동의안 9건,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 건의안 3건을 심의한다. 

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15조 9,056억원에서 1조 3,399억원(8.4%) 증가한 17조 2,455억원으로, 경제회복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 미래학습 교육 환경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먼저, 9일 청년정책특별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16~17일 열릴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교육청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제1‧2차 본회의에선 각각 8명, 12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도정‧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앞으로 열흘간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도와 교육청의 총 1조 3,000억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도정‧교육행정이 도민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의정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예산군의회,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 

예산군의회는 8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예산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예산군의회 제공

예산군의회(의장 이상우)가 예산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태고 나섰다. 

군의회는 8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순관 의원(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은 대한민국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군에서는 삽교읍 일원 약 11,000㎡의 규모로 사업비 231억 원(국비 162, 지방비 69)을 투자하여 관련 연구공간과 벤처육성 전문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건의문에는 예산군이 그동안 충청남도와 농생명 그린바이오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예로 들면서 우수한 지리적·교통적 여건으로 그린바이오 벤처산업 성장과 인력 유치를 위한 준비된 지역임을 강조했다. 

특히, 건의문에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는 물론 향후 공모 선정 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홍성군,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 어버이날 '희망의 카네이션' 전달 

이용록 홍성군수가 지난 5일 산불 이재민이 머무르고 있는 서부면 문화누리센터를 찾아 위로의 케네이션과 떡을 전하고 있다. 홍성군 제공

이용록 홍성군수와 국응서 노조위원장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난 5일 서부면 문화누리센터를 방문하여 이재민 15세대 23명에게 카네이션과 떡을 전달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용록 군수는 “주택을 잃어 몸과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나누시고 힘내시라”고 당부했다. 

군에서도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한 복구ㆍ지원과 빠른 시일내에 임시 주거용 조립 주택을 마련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응서 홍성군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약소하게나마 카네이션을 전달해 드린다”라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지 서부면·결성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홍성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임야 1,337ha, 주택 53동 등이 피해를 보고 이재민 53세대 91명이 발생했다. 

군에서는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 주거용 조립식 주택 32동을 제작하여 5월 말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며 영농철을 맞아 영농 지원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동정]

김태흠 충남지사는 9일 오후 2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 참석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9일 오전 9시 45분 보령베이스리조트에서 열리는 보령지역 교육정책 및 재정 설명회에 참석한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9일 오후 2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9일 오후 3시 추사홀에서 열리는 2023년 상수도관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한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9일 오후 5시 30분 혜전대학교에서 열리는 홍성군 기관장협의회에 참석한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9일 오전 9시 30분 청 내 접견실에서 열리는 당진시 사랑나눔 전달식에 참석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9일 오전 9시 강원도 양양군에서 열리는 ‘서핑협회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9일 오전9시 금산군청 다용도회의실에서 열리는5월 직원 월례회의를 주재한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9일 오전 11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리는 2분기 서천군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한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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