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4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도록 해 유사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및 업무수행의 연속성·책임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사실상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던 농협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최대 2번까지만 연임하도록 하는 내용과 조합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회원 조합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두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직 회장부터 연임을 허용하는 부분을 두고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