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시청, 사업소, 읍·면·동 전 부서는 공사 계약의 경우 1곳 당 연간 2억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2억 원을 초과해 계약하면 부서장의 요청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방침을 신속히 정착하기 위해 월별 계약현황을 점검, 2억 원을 초과해 계약한 업체의 명단을 각 부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재난공사는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에 발맞춰 계약의 투명성도 높인다.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기존 1000만 원 이상 공개하던 계약정보를 200만 원 이상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에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다수 업체에 균등한 계약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