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영주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에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확대돼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면서 등록 대상이 아닌 업체 공장도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한 물류비(▲ 국내 운송비 ▲ 물류창고 보관료 ▲ 창고 작업비 ▲ 물류 포장비 등) 지출 증빙 서류를 첨부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로 신청하면 된다.
박정락 영주시 기업지원실장은 “물류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제조업체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