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4일까지 1차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중이다. 지원이 결정된 업소는 총 사업비 2,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80%인 1,6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통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화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소다.
대상은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되는 서비스 및 도소매업, 슈퍼마켓과 편의점, PC방과 당구장, 볼링장, 게임장, 서점, 노래연습장 등이다.
농어촌 민박사업자, 숙박업이나 이미용업, 식품접객업 등 위생업소는 담당 부서에서 별도 지원사업이 진행되므로 이번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실내 시설개선이 원칙이다.
도배나 도색, 바닥, 전기, 조명공사 등 내부 시설개선과 실내 간판이나 진열대 정비 등에 총 사업비의 70% 이상이 배정돼야 하며, 노후설비 교체나 기능개선에는 사업비 30% 미만 사용이 가능하다.
화천군은 이달 중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으로 시설개선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