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26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26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등을 과다 살포 및 부숙되지 않은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악취방지법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조치, 보조금 지원 제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재영 환경보호팀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악취에 따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