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이체, 업비트는 신고하고 빗썸은 의심거래로 안봤나

김남국 코인 이체, 업비트는 신고하고 빗썸은 의심거래로 안봤나

이전부터 거액 거래 진행했다면 이상거래 탐지 안될 가능성↑
거래소 “특금법상 FIU 보고 여부 발설할 수 없어”

기사승인 2023-05-17 11:08:26
김남국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제공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하기위해 검찰이 압수수색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의심거래보고(STR) 절차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업비트와 빗썸 두 거래소를 두고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 80만개를 이체했다. 이후 이를 확인한 업비트는 FIU에 신고했지만 빗썸은 이를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는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5000여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이를 업비트는 ‘이상 거래’로 판단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했다. 하지만 빗썸은 FIU에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에 빗썸 등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위믹스를 받아서 보유했던 곳은 빗썸이었는데 왜 업비트와 달리 FIU에 비정상적 거래로 신고를 안 했는지 의문이다”라며 “FIU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빗썸 계좌에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조사 결과 그가 ‘에어드롭(발행사 등이 특정 목적에 따라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 지급하는 것)’으로 위믹스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빗썸이 김 의원의 코인 이체를 이상거래로 탐지하지 않은 것은 거래소별로 금액, 건수, 거래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김 의원이 빗썸에서 이전부터 큰 금액을 거래해왔다면 빗썸은 그의 거액 출금을 이상거래로 탐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평소 거래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그는 빗썸에서 위믹스에 투자한 이후 다양한 가상자산에 재투자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업비트의 경우 김 의원이 자주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금한 금액이 거액이라면 이를 이상거래로 탐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특금법상 FIU의 보고 여부를 발설하면 안 된다”며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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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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