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 결과 체육회는 지자체 협의 없이 인건비를 부당집행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과 보조금 정산처리 부적정, 관외 출장여비 과다 지급, 공용차량 관리규정 부재 등으로 39건이 지적됐다.
시는 이중 8건은 시정조치했다. 나머지 18건은 주의, 2건은 개선조치, 11건은 통보했다. 시는 지난해 시 체육회에 46억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시 체육회는 시의 감사결과에 "앞으로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고자 '체육회' 이름만 빼고 모두 바꾸겠다"며 최근 뒤늦은 자체 쇄신안을 내놨다.
쇄신안에서 시 체육회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체육회 회장과 같은 지역 출신이 체육회 사무국의 중요 보직을 독점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상임부회장 직제를 폐지하고 회장이 추천하던 사무국장을 공개채용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과 관련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감독 기관인 김해시와 모든 분야에서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김해시의회와도 예산편성이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적 쇄신안으로는 이사회 정원 확대와 상임부회장 직위 폐지, 복수 부회장단 운영, 사무국장 공개채용 원칙 등을 담았다.
더불어 "김해시 체육담당 공무원 당연직 이사 위촉과 예산수반사항 사전협의 명문화, 효율적인 사무국 직제 조정 등을 위해 체육회 정관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시 체육회 허문성 회장은 "올해 자체 쇄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김해시 공무원 파견을 통해서라도 조직 문화를 혁신하겠다. 시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들과 체육인들에게 신뢰받는 체육회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체육 관계자들은 "시 체육회가 내 놓은 자체 쇄신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정관을 개정하더라도 현 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4조 채용과 관련한 규정 중 3항인 '기타 직원 채용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는 항목을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직원 신규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직원(한시직 등)채용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는 조항은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시 체육회가 이번 기회에 시 출자 출연기관들처럼 아예 체육회장이 직원 채용과 관련해 임의대로 못하도록 모호한 채용 기준 조항을 없애고 대신 공정하게 채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 체육회가 제대로 역할을 다하려면 종전 관선시대의 관행을 벗어나야 하고 임기제나 기간제 직원 채용 조항을 경남도체육회(공채로 채용)처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체육회 직원 채용 규칙 제2조(채용 방법)에는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하고 정원이 아닌 기간제(계약제)근로자나 이에 준하는 한시 직원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다 체육회회장은 채용 방법의 공정성을 위해 채용 전 과정이나 일부 과정을 채용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해 직원 채용 비리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 체육회가 내실있게 운영하려면 여기저기 산재한 체육 종목 단체들을 통합하고 시 보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체육회 자체적으로 자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 체육회 임원은 전체 70명(회장과 상임부회장 각각 1명, 부회장 15명 이사 49명 감사 3명 사무국장 1명)이다. 회원 종목단체는 정회원 단체 65개와 준회원단체 17개, 인정단체 3개를 포함 모두 85개 단체에 이른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