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재진·의원 중심 운영… 소아 휴일·야간 등 ‘초진 검토’

비대면진료, 재진·의원 중심 운영… 소아 휴일·야간 등 ‘초진 검토’

6월 시작 이후 3개월간 계도기간 거쳐
일부 대상 한정, 의약품 재택 수령도 가능

기사승인 2023-05-17 18:38:19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오는 6월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논란이 됐던 초진 진료 여부는 소아,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로 대상을 제한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협의와 논의를 거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면으로 인한 감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실시됐다. 최근 국내외 엔데믹 선언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역시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내용을 보완해 6월부터 시행을 이어가고 비대면진료 국회 입법 전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 편의증진 등을 위해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하며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서는 초진 보완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다만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자, 장애인 등은 초진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별도로 병원급은 희귀질환자,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재진 진료가 가능하다.

초진 대상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휴일·야간 소아 환자 초진 적용 여부나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의 실질적 정의 등은 시범사업 전까지 검토를 마쳐 발표할 것”이라며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했다. 

의약품 수령 방식도 섬·벽지, 거동 불편, 감염병 확진자 등 일부 대상에 한해 재택 수령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와 논의를 가져가고 있다.  

진료 방식은 온라인 화상을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화 진료가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은 소폭 증가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진찰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합친 수가를, 약국은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합친 수가를 받는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법정본인부담률(의원급 기준 30%)을 적용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6월1일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8월 말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가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방안들은 대략적인 방향이다”라며 “남은 기간 동안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 직전 구체적 최종 시행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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