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영양사랑카드 보유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고액 결제를 억제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다.
기존 150만 원 이상 보유 중인 군민은 조정 후에도 카드사용 대한 문제가 없다. 다만 한도 조정 후 잔액 기준 150만 원 이상일 경우 충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전 잔액이 150만 원 미만까지 소비해야 충전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10% 할인 구매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1인당 구매 한도는 지류형과 카드형을 합산해 월 50만 원, 연 4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고가의 재화 서비스 구매행태를 억제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