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추진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비판한 서울시 보도자료 중 일부를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즉각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법조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 12일 마을공동체 사업 수탁자 사단법인 마을과 설립자 유창복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서울시)는 원고(유창복씨 등) 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서울시 홈페이지에 사흘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매일 30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취임 초기인 2012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마을 활동가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사단법인 마을에 위탁했다.
2021년 4월 오세훈 시장 당선 후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종료하면서 사업에 대규모 불공정, 특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사단법인 마을과 유씨는 해당 보도자료가 허위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에는 일부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서도 “새로 취임한 피고의 시장(오세훈)이 전임 시장(박원순)의 업적을 폄훼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탁 운영 마을자치센터는 7곳인데도 보도자료에는 9곳으로 적혔다”며 일부를 허위 사실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0월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단법인 마을이 지난 10년간 약 600억원 규모의 시 사업을 독점 수주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위탁기간(10년) 및 예산규모(600억원), 마을사업 독점 수주 등 6가지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9개 區 마을센터가 원고와 관련되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2개 구가 원고와 관련된 시점은 區 센터 수탁 이후라는 점을 들어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면서도 “재판부는 시 보도자료의 핵심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공익적 목적 또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