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최대 1만260원 감면

안동시,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최대 1만260원 감면

기사승인 2023-05-22 13:42:52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2023.05.22
경북 안동시가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출산 가정에 상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감면은 오는 7월부터로 금액은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요금 전액이다. 사용량에 따라 최대 1만260원까지 감면이 가능한 셈이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일 다음달 요금부터 감면이 적용되며, 대상 영아 24개월 해당 월의 수도 요금까지 적용된다. 

다자녀 요금감면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감면과 중복감면 되지 않아 감면요건에 두 개 이상 해당하는 가정은 출산 감면 종료 후 재신청하면 된다.

이대동 안동시 상하수도과장은 “급격한 출생률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출산 장려 시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며 “기존 다자녀 감면에 한정했던 요금감면을 출산가정으로 확대해 수혜 가구를 늘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의 출생아 수는 2013년 1497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676명으로 10년간 55% 감소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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