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재옥 “野와 초당적 협력…피해자 지원 최대 노력”

與 윤재옥 “野와 초당적 협력…피해자 지원 최대 노력”

“정부, 사전 준비 최선 다하길” 당부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안, 오전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기사승인 2023-05-22 14:24:22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야당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 사기와 관련한 (특별법이) 오전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의결됐다”며 “우리 지도부와 긴밀히 논의를 했기에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야당과 심도있게 논의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했다”며 “먼저 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상을 대폭 늘렸다.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 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를 포용할 수 있도록 기준도 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사항도 확대했다”며 “경·공매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행 수수료 70%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새 전세를 구할 수 있도록 장기 무이자 대출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단 의견과 오히려 과하다는 의견이 상충하지만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되는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자 지원 조치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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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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