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 이후 가상자산 역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관련법이 탄력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인 현금이나 주식, 채권, 금·보석류, 회원권, 골동품 등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안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회의원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가치가 유동적인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단돈 1원의 가상자산이라도 보유했으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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