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란봉투법, 6월 임시국회 처리 나설 것”

정의당 “노란봉투법, 6월 임시국회 처리 나설 것”

“보이콧 폭주에 좌절되지 않도록 힘 모아 주시길”

기사승인 2023-05-23 09:46:18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3일 정의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오는 25일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버금가는 집권여당의 ‘보이콧 폭주’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법사위에서는 지난달 25일을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의 ‘노’자도 들리지 않고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된 지는 어제로 딱 90일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법사위’에서의 지난 90일은 ‘이유 없는 보이콧’의 향연”이었다며 “전문적 토론이 필요하다더니 5월이 다 끝나가는 오늘까지 단 한 차례의 토론도 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태도는 영락없는 ‘양치기 소년’이다. 경영계의 소원수리위원회로 전락한 국민의힘 법사위에 더 기대할 게 없다”며 “정의당은 내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상정하고 국회법 86조 절차대로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협조를 구했다. 그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께 요청한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비극 이후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밟은 노란봉투법이 정부 여당의 거부권 통치, 보이콧 폭주에 좌절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의 잠정적 위헌 상태를 해결하고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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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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