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닝교육원은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을 모바일로 수강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이러닝교육원 관계자는 “교육생들이 모바일로 편리하게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에 차명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교육 제29조를 확인해보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이러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위탁기관으로 온라인교육에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기관,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등의 법정의무교육 자격을 취득한 이러닝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러닝교육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과 공공기관을 위한 4대 폭력예방 교육에 관한 다양한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모바일 원격 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분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근로자들의 필수 교육사항이다. 교육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근로자 전직원이며 교육기간은 사무직·판매직 매분기당 3시간, 사무직·판매직 외 근로자는 매분기당 6시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한국이러닝교육원은 ‘코로나 여파에 직면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원격 수강을 진행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 연금 교육이 포함돼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장인들의 필수 교육 사항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10인 이상 사업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과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또한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