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윤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지 이틀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24일 무소속 윤관석(63) 의원과 이성만(62)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같은기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또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각 3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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