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양양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기사승인 2023-05-26 11:36:40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강원도 주관 사업으로, 도내 거주 신혼부부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실제 납입한 이자를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연 최대 3% 범위 내에서 2년간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신청 요건은 가구원 모두 도내 주민등록자이며, 2016. 6. 1.일 이후 혼인한 신혼부부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이며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관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단, 분양권이 있는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우리도-강원도'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부부합산 연소득과 자녀수 배점기준 등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따라 지원 예정자가 선정되고 8~9월 경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내년 1월까지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또는 강원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양=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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