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의결권 가이드라인 손질…ESG 강화될 수 있을까

운용사 의결권 가이드라인 손질…ESG 강화될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23-05-27 06:21:01
하늘에서 본 여의도 금융가.   사진=박효상 기자
금융당국이 개정 중인 자산운용사 의결권 가이드라인에 환경·사회 책임을 실효성 있게 연계하는 지침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5일 보고서를 통해 “세계 공적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은 투자대상 기업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난달 13일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실효성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와 함께 실무 TF를 구성·출범했다. 

현재 금투협 모범규준은 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찬성 또는 반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운용사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례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고적 주주제안이 활성화 되지 못한 한국에서는 ESG 주주제안에 대한 의결권 지침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2월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당시 “ESG로 대표되는 ‘지속가능한 성장’은 이미 전세계적 화두가 됐다”면서 “자산운용사는 이를 위해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방향 모색과 ESG 기업 발굴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ESG 펀드 공시기준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연기금은 어떻게 ESG를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을까. 노르웨이 정부연금자산을 운용하며 한국 550개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 노르웨이중앙은행투자관리처(NBIM)는  △아동권 △인권 △인적자본 관리 △기후변화 △해양 지속가능성 △수자원 관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세금과 투명성 △반부패 등 9개 분야로 나누어 투자기업에 기대하는 바를 공표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례로 NBIM은 지난달 한국가스공사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며 ‘손절’했다. 한국가스공사가 미얀마 군사정권과 관련된 기업과 사업상 연결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기업의 ESG 책임을 적극 촉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지침도 바꾸는 추세다. 이사회의 환경·사회 책임을 명시하고 관련 규범 준수나 위험 관리가 소홀할 경우 관련 이사 재선임 의안에 반대하거나, 임원보수에 ESG 요소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보수정책 의안에 반대하는 지침 등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기금(CalPERS)은 2022년부터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이사 선임에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BNP파리바는 투자기업이 ESG기대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경영진 해임, 이사 재선임, 재무제표 및 이사‧감사 보고서 승인 등 3개 의안에 반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뒀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의결권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지속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관여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는 정관변경에 찬성하는 지침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지침 개정 흐름에 맞춰 이사회가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사회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이사선임에 반대할 수 있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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