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비행 중 ‘비상문’ 무단 개방하면...최대 10년 징역

여객기 비행 중 ‘비상문’ 무단 개방하면...최대 10년 징역

아시아나 여객기 개문 용의자 체포

기사승인 2023-05-26 19:09:03
항공기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개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가 체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당국이 비행중 항공기 비상 출입문 열리는 사고와 관련해 3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남성이 비상문 개폐 장치를 조작했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처벌을 받게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을 연 30대 남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이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잇다. 만약 승객이 이를 무시하고 출입문을 조작했다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날 오전 11시 49분께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이 착륙을 앞두고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94여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열린 비상문은 좌측 날개 뒤편에 위치한 출입문으로 해당 항공기는 문이 열린 상태로 대구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다행이 열린 비상문으로 추락한 승객은 없었다.

다만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194명중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30대 남성 탑승객이 착륙 직전 비상문 레버를 잡아당겨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항공기 착륙 직후 경찰은 문고리를 잡아당겨 비상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위반)로 해당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해당 남성이 단순한 조작만으로 비상문을 개방할 수 있었던 것은 조작 시점이 착륙 직전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비상 출입문은 기압 차이에 따라 비행중에는 열리지 않는다”며 “착륙 직전에 고도가 낮아지면서 기압 차이가 줄어 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항공기 정비 이상유무, 대체기 운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다.

또한 항공사·부산지방항공청·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회의를 열고 철저한 원인조사와 비상도어에 대한 관리강화 등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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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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