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이후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26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해당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하영제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돈 봉투 의혹이 확산하자 이달 초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7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체포동의안 가·부결은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