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예천지역위에 따르면 지난 26일 바이오국가산단 후보지와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 지역 부동산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이용해 안동시장 측근들이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권기창 시장 측근 부동산 투기 의혹 해명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해당 현수막은 안동 송현5거리, 용상6주공, 정하동 법원사거리, 영호대교 북단, 목성교 4거리 등 총 5곳으로 26일 야간에 걸렸다가 28일 누군가에 의해 모두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위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장되는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 설치 한 것을 불법 훼손 한 것은 정당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김위한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장은 “법이 보장한 정당활동에 대해 고의로 위해를 가하고 광고물을 철거한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정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라며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