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험사 IFRS17 세부기준 제시…“시장 우려 불식”

당국 보험사 IFRS17 세부기준 제시…“시장 우려 불식”

기사승인 2023-05-31 14:10:01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새로운 제도(IFRS17·K-ICS)상 보험사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위험률, 사업비율 등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당국,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에서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해 최적 또는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IFRS17 시행 초기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간담회 등을 열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전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경험통계 등 객관적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방식도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

무·저해지 보험(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일반상품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은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고금리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사 입장에서 손실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약률이 높게 산출될 경우, 최선추정부채(BEL)가 작게 측정되고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측정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고금리계약은 일반계약과 구분하여 해약률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당국은 밝혔다.

또한 보험계약마진 상각 시에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험조정 상각 시, 기시 시점과 기말 시점의 기초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기준을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재무제표에 기반하여 회사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 가이드라인이 빠르면 6월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앞으로도 회계법인 감사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계리적 가정 관련 이슈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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