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백지신탁 행정심판 결말은...“국정감사까지 간다”

금융위 부위원장, 백지신탁 행정심판 결말은...“국정감사까지 간다”

김소영 부위원장 이해충돌 논란

기사승인 2023-05-31 16:10:48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보유 주식의 백지신탁(제3자에게 처분 의뢰) 문제를 놓고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백지신탁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패소할 경우 비상장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승소한다고 해도 야당을 중심으로한 집중적인 자격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김소영 부위원장이 보유한 중앙상선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김 부위원장에게 209억원 규모의 비상장사인 중앙상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통보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불복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꾸려진 대선캠프에 합류해 한국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경제 책사’라고도 평가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대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직무연관성 주식을 3000만원 넘게 보유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김 부위원장이 행정심판에서 인사혁신처의 결정을 뒤집지 못하면 209억원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정에도 백지신탁 의무이행을 지연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과태료 부과 및 징계요구 등 제재처분이 가능하다”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는 것도 문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상장사인 중앙상선의 주식 209억원 어치를 시장에서 사줄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규모가 크고 가족회사여서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이 행정심판에서 승소해도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이 문제를 야당과 협력해 정치적 이슈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국민권익위가 김 부위원장의 백지신탁 문제와 관련해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임기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친정부 인사가 새로 임명될 경우 공정한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김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버젓이 공직자로 활동하고 있다”며 “그 기간 동안 가족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대형 비상장사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일에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며 “행정심판에서 올바른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야당과 함께 이 문제를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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