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원 2만여명이 지난달 3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분신 사망자 고 양회동씨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가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조합원 4명이 체포됐다. 민주노총이 오후 8시40분쯤 도심 집회를 자진해산하면서 더 이상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광화문역 세종대로 인근에서 2만여명이 참석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울 외에도 13개 지역에서 1만50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가 함께 개최됐다. 경찰이 집회를 허용한 시각인 오후 5시가 넘어가자 경찰은 “집시법 12조 위반”이라며 해산 명령을 내렸다. 집회는 오후 5시18분쯤 마무리됐다.
집회 분위기는 노조가 양씨의 시민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면서 급변했다. 이날 오후 6시30분쯤부터 약 1시간가량 서울 중구 청계광장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분향소 철거를 두고 노조와 대치했다. 노조가 양씨의 시민분향소를 기습 설치하자 경찰은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분향소를 설치한다는 관할구청의 요청에 따라 천막 설치를 저지하면서 양측이 강하게 충돌했다. 여기에 경찰의 ‘캡사이신’ 사용 허가가 떨어졌다는 소식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경찰과 조합원 간 고성이 오가고 밀치는 대치 끝에 분향소는 오후 7시6분쯤 철거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다른 조합원 4명은 부상했고 이중 3명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는 성명에서 “경찰은 시민분향소를 철거하기 위한 무력침탈을 가행했다”며 “현행범 검거와 캡사이신 분사를 하겠다며 겁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충돌 이후 민주노총 측은 오후 7시20분부터 ‘양회동 열사 추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당초 참가자들은 촛불문화제 종료 후 서대문구 경찰청까지 행진하기로 했으나 재충돌을 우려해 행진 없이 오후 8시22분쯤 자진 해산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