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 내부촬영 허용해 소비자 알권리 강화”

“견본주택 내부촬영 허용해 소비자 알권리 강화”

유경준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3-06-01 14:00:56
쿠키뉴스 자료사진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내부 촬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등 14명은 최근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건설사 견본주택 내부 촬영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건설사들은 그간 기업 고유 경영과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견본주택 촬영을 금지해왔다.

문제는 결과물과 비교할 견본주택 촬영물이 없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고도 모르거나 의심이 가더라도 정확한 증거를 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마감재가 다른 경우⋅단가가 더 낮은 마감재를 사용하는 경우⋅색상이 다르게 시공된 경우⋅콘센트 설치 유무⋅문턱이나 식탁 위치가 다른 경우 등이다. 

국회는 주택법을 일부 개정해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규격·성능 및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견본주택 각 실 내부 촬영을 허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경준 의원은 “견본주택을 보고 입주를 꿈꾼 이들이 다르게 시공된 주택에 놀라 피해 보상을 요구해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이 나기도 한다”면서 “이같은 맥락에서 견본주택 촬영 금지는 심하면 분양 사기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 사례를 들여다보면 아예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시공되기도 하는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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