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공청회·세미나·토론회 개최 등의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정책지원관은 의원정수의 2분의 1까지 채용할 수 있다.
의회는다음 달에 3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권기익 의장은 “지난해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첫 번째 맞는 정책지원관 신규 임용”이라며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된 우수한 인재들인 만큼 입법 활동 효율성과 다양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