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키겠다”고 하자… 해고 통보 받은 간호사들

“법 지키겠다”고 하자… 해고 통보 받은 간호사들

기사승인 2023-06-07 17:41:19
대한간호협회가 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준법투쟁’에 나선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해고나 사직 권고 등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는 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간협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5월18일 오후 4시20분부터 6월5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내용은 모두 1만4234건이었다. 유형별로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가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또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5.6%(2757건),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 위협’ 14%(15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이었다.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64개 기관, 2402건이 신고 됐다. 이어 △경기 52개 기관, 1614건 △대구 27개 기관, 506건 △경북 26개 기관, 268건 △부산과 경남 각각 25개 기관, 각각 722건과 600건 △전남 20개 기관, 119건 △인천 18개 기관, 452건 △충남 17개 기관, 201건 △강원과 충북 각각 16개 기관, 각각 187건과 139건 △광주 15개 기관, 205건 △대전과 전북 각각 11개 기관, 각각 412건과 267건 △울산 9개 기관, 194건 △제주 4개 기관, 56건 △세종 3개 기관, 123건 등이었다.

이같은 준법투쟁에 참여했을 때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는 351명에 달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거나 ‘사직 권고’를 받은 사례도 각각 4명과 13명이 있었다. 또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강요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불법진료 강요’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홈페이지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해당 간호사를 도와 불법진료 강요 의료기관에 대해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자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이라면서 “간호사 준법투쟁은 법치주의국가에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협은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가 불법임을 알고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이를 알고도 묵인해오면서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을 오히려 범법자 취급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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