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허용한 고등법원의 결정에 재항고했다.
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항고로 권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의 보석 집행은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도 포드고리차 법원이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하자 이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고해 보석 취소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1인당 40만유로(약 5억8000만원) 보석금이 턱없이 적은데다, 권 대표 등이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으로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 권 대표와 한씨에 대한 보석금 각 40만유로를 유지하는 한편, 외출 금지·경찰 감시 등의 조건을 붙여 다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들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40만유로가 적은 수준은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권대표와 한씨는 지난 3월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지난달 11일 첫 재판을 받았고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