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 중 하나인 ‘미군 이전 평택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권과 합심해 전국 여론을 환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민에게 실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중앙부처와 소통한 결과 법 개정 이상의 대안 사업(기재부 의견) 등 현안사업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은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 3월 14일 전국 여론 환기 및 중앙 정치권 관심 유도했으며, 기재부 제안(지원 예산 493억 원 이상) 등 현안사업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 등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 마련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 국장은 이어 법 개정과 관련해 “기재부와 국방부의 반대 의견과 일부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즉시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법 개정 중장기적 관점에 대응하고 현재는 법 개정보다 더 많은 대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을 개정하되 2024년부터 대안 사업을 추진하며 '2트랙'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국장은 “도는 지역주민 피해보상을 위해 소음법, 주한미군 공여구역법 관련 보상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미군기지 피해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 주민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미군 이전 평택 특별법개정과 관련, 성일종 국회의원의 개정안 대표 발의(2022. 10. 18), 법 개정 및 국회토론회 개최 관련 국방부와 국회 방문(2023년 2~3월), 국회토론회 개최(3.14), 법 개정 추진 TF팀 실무회의(3.28), 기재부 국방예산과 방문(5.25) 등을 추진해 왔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