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오늘 선고… 강간살인미수 혐의 인정될까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오늘 선고… 강간살인미수 혐의 인정될까

1심 12년 선고, 검찰은 항소심서 징역 35년 구형

기사승인 2023-06-12 08:03:37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 남성(뒤쪽)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피해자 측 변호사 제공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상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31)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B씨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했다. 이후 A씨는 실신한 B씨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당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둘러업은 채 CCTV 사각지대인 엘리베이터 옆 통로로 이동한 뒤 약 7분 뒤 건물을 빠져나간 것을 주목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B씨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A씨는 1심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한때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는 등 극심한 상해를 입고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로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돌려차기 사건 외에도 A씨는 전과 18범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뒤 불과 2개월만에 돌려차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범행 당시 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최근 한 유튜버에 이어 서울 구의회 의원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응원도 적지 않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